1. 기본 원칙: 1만 달러 초과 반출 시, 무조건 신고 대상
미국 입국 기준:
미화 10,000달러(또는 상당 금액) 이상을 현금·수표 등으로 반입하면 **미국 세관(US 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출국 기준:
현금 1만 달러 초과해서 해외로 반출할 경우,
외국환신고필증이 필요하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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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만 달러씩 2번 나누어 나가는 방식?
이건 의도적인 분할 송금 또는 반출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된다는 건 신고 없이 가능한 한도일 뿐,
신고하면 1만 달러 초과도 가능합니다.
만약 5만 달러 현금을 한 번 반출하려면:
**외국환은행(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외화반출 목적 신고 및 외국환신고필증을 받고,
공항 세관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2번에 나누어 반출한다고 해도,
날짜가 가깝거나, 의도적 분할로 판단되면
세관 및 외환당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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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수술비 10만 달러는 큰 금액이므로,
현금 반출보다 해외송금(은행을 통한 wire transfer)이 훨씬 안전하고 합법적이에요.
병원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송금 증빙(영문 진단서, 병원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정상적인 송금으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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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현금 1만 달러 초과 반출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5만 달러씩 나눠 나간다 해도, 분할 반출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외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병원 서류만 있으면 정상적인 외환신고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