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중반의 여성입니다.부모님께서 어렸을때 이혼하셨고 저는 이후 어머니랑 살았으나 고등학생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이후 고등학교졸업후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재혼을해 가정을이루어살고있기에 찾지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받은후 여직 연락한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어머니께서.결혼3년이지나도록 아이를 낳지못해서 입양기관을통해 입양을 했다는 내용과 이제나이도들고 상속문제도있기에 소를제기한다는 내용입니다.저는 전혀모르는 상황이라 입양했다고 주장하는 기관에 연락을해보았으나 기록이없다해 안내받은 아동권리보장원도 확인했으나.어떠한 입양기록도 확인이 되지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현재.친생자관련소송의 답변서는 제출된상황인데 입양파양으로 진행할수도있다는데 제 경우 정말 친생자가 아닌 입양자라면 강제로 입양파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 이혼하신거로 알고 여직 살았는데 소장받고.얼마나.당황했는지. . 정신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너무한듯 해서 그냥 상대가 원하는데로 진행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출생신고는 본인이 하신거로 되어있으며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입양기관에서 어머니가직접 낳은 아이로처리하라해서 그렇게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관계증영서에 등재되어있는걸 이제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20세때 찾아갔고 상대도 그리 주장했더라구요 30년전쯤 한번만난게 다라고요. . 친자가 아니니 아니라고 하는거겠지만 인근에 살던데. . 꼭 이렇게 충격요법을 써야만 했는지 너무 괘씸합니다.전 제가 원해서 그집 서류에서 빠지고싶습니다.전문가님들의 의견과 조언말씀 꼭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