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 작성 이후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다시 작성합니다1. 헬스장 회원이 헬스장 대표에게 틴더에서 남자친구 계정을 봤다고 얘기2. 헬스장 대표가 다른 직원한테 계정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킴 3. 해당 직원이 자기에게 PT 받는 회원의 틴더 계정을 빌려서 남자친구 계정 찾아내고 대표에게 말함4. 틴더 계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통지 (25년 1월 첫째주). 헬스장 회원이 얘기해준거고 회원이 알고있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였음. 하지만 당시 대표가 불시에 핸드폰 확인했을 때 틴더 앱도 안 깔려있었고 대표 앞에서 앱을 다시 깔아서 봤을 때도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주고 받은 것도 없음을 대표가 확인5. 퇴사 후 24년 12월 월급을 25년 3월까지도 지급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대표에게 여러번 문의 했지만 답변이 없었음. 따라서 헬스장이 입점되어있는 몰 고객센터에 임금체불 신고 (25년 4월 1일)6. 이에 대표가 여자친구인 저한테 전화해서 남자친구가 틴더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원나잇도 하는 사람이며, 여자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을 뿐 아니라 남자친구 아버지가 바람 피워 이혼 하고 바람핀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얘기7. 따라서 제가 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틴더를 하고 거기서 여자를 만나고 다닌 다는 식으로 이미 헬스장 트레이너들 + 회원들 사이에 퍼져있는 사실 확인8. 해고 통지를 받을 때 대표가 남자친구한테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틴더로 해고 되었다고 말 안하고 다른 곳에 스카우트 되서 간다고 말하자고 했음.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직원들 다 남자친구가 틴더 때문에 잘렸다고 알고있음. 해당 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