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대만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일반 자동차보험만으로도 경비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 원 한도까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100% 전액 경비 인정을 원하면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