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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준 집에 에어비앤비? 저희 부모님이 집을 월세주고 있는데 이번 계약자가 그 집에 에어비앤비를

저희 부모님이 집을 월세주고 있는데 이번 계약자가 그 집에 에어비앤비를 한다고하네요.혹시 저희 부모님이 세금이 잡히거나부당한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월세주는 집이 숙소를 한다고 계약하는 건 첨이라서요.

네,

세입자가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하면,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세입자 책임입니다.그러나 숙박업이 불법인 경우가 많고, 임대차계약 위반 및 행정상 불이익이 임대인에게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숙박업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세입자에게 불법임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구청, 세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