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재산은 집 한채, 중형차 1대이고 혼인기간 30년 입니다고부갈등으로 이혼할 시에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인기간 30년 동안 집 한 채와 중형차 1대를 공동재산으로 보유하신 상태에서,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①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②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며, 30년이라는 장기간은 통상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5:5로 산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③ 단,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 육아 등 다양한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구체적인 재산분할 절차
① 먼저 집과 차량의 현재 시가 및 소유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명 | 용도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집 소유권 및 담보 여부 확인 |
| 자동차 등록원부 | 차량 소유권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가족관계 증명 |
| 주민등록등본 | 공동생활 확인 |
| 재산목록 및 평가서 | 분할 대상 재산의 내용 및 가치 산정 |
| 금융거래내역 | 기타 예금 등 분할 대상 재산 확인 |
③ 이 서류들을 토대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분할 방식은 실물 분할, 시가 환산 후 현금 정산, 한쪽이 다른 쪽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혼인기간 30년은 분할비율 산정에 있어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②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과 차량 등 모든 재산에 대해 50:50 분할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분할대상에는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긴 세월 함께 하신 만큼 심경이 복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할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보다 편안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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