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55

한국남성이 타지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해당여성은 한국 F6비자를 언제 받게되나요? 한국남성이 타지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해당여성은 한국 F6비자를 언제 받게되나요?그리고

한국남성이 타지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해당여성은 한국 F6비자를 언제 받게되나요?그리고 F6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나요?현재 D-2비자로 한국에서 유학중인 타지키스탄 여학생과 결혼하게 된다면 해당 타지키스탄여성의 비자는 F-6으로 변동되는 것인가요?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 한국 혼인신고를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국에서 가족들이 발급하여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여권과 미혼증명서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과 혼인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비자는 한국인의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과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건강, 범죄요건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약 2개월 내외에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얼마동안 교제하였는지 자녀는 있는 지 등에 따라서 준비서류를 조금씩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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