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45
한 아이디로 온라인 면세 결제 시 면세한도총액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여행을 가며 제 아이디로 온라인 면세 세곳에서 가족들의 필요 물품을
가족여행을 가며 제 아이디로 온라인 면세 세곳에서 가족들의 필요 물품을 전부 구입했는데요 총 200불정도가 초과했습니다.거의 다 자잘한 실사용 물품 또는 신발 정도구요 각자 물품은 각자 카드로 결제했거나 입금 내역이 남아있습니다.이 경우에 입국 시 물품을 실소유자가 지니고 입국한다면 면세한도총액에 걸리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걸린다면 영수증, 결제내역, 입금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는걸까요?
면세한도는 보통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실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면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증자료는 준비해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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