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9
도박환전과 보이스피싱 연루 시 대처 방법은? 8월 말에 도박 횐전자금370만원을 받았는데환전해준 계좌가 10월달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되어
8월 말에 도박 횐전자금370만원을 받았는데환전해준 계좌가 10월달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되어 제 계좌에 입금을 힌 기록때문에 11/20비대면 출금제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제 계좌가 직접적으로 신고가 당한게 아니라 돈이 흘러온 거라 입금액 출처를 소묭하라고 합니다 전 이미 도박30만원건으로 기소유예건이 있어 은행에 도박환전금액이라 도박환전금액이라 말을 못하겠습니다3개월 정도 후에 자동으로 풀린다는데 2달이내에 소명신청을 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만약 소명못하면 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지 계좌개설이나 대출등 제가 37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려고합니다관할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말해주니 제 이름은 없고 이미 사건이 경찰청으로 10/27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경찰청으로 전화해도 제이름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조사하다가 나오면 출석을 통지할수는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마약/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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