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에 판매자와 만나 패딩을 구매 한 후 집에 와서 정가품 판별이 가능한 앱인 포이즌과 각종 인터넷을 확인하여 확인하여 가품인것을 인지하고 판매자에게 이 제품이 가품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판매자는 크림에서 구매하였으니 가품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서술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가품이다. 그냥 환불하고 넘어가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판매자의 모친이 일본 면세점에서 구매한것이고 정품이 확실하다고 그리고 중고거래 인지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듣고 감정비만 준다면 한국명품감정원같은 곳에 보내서 정품이 나온다면 제가 산 패딩의 가격의 2배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중고거래라 환불이 어렵다고 하자 이러면 신고할 수 밖에 없다하니 판매하기 전엔 정품이 확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없다. 진품을 구매할것이면 백화점을 가라. 라고 합니다. 어찌 해결하는것이 좋을까요?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