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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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제천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며, 제천지원에서 서류만 접수 후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관할 법원
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도 합의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② 제천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관할이므로, 이혼 서류는 제천지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제천지원은 협의이혼 신청서와 관련 서류만 접수하고, 이혼 숙려기간 안내 및 이혼의사 확인기일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이혼의사확인 절차(법관 면담 등)는 청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협의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서류 | 비고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공동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합의서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
| 신분증 | 원본 지참 |
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한 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중요합니다.
▪️ 실제 진행 절차
① 제천지원에 서류 접수 후, 법원에서는 이혼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부여됩니다.
②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문자나 우편 등으로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안내합니다.
③ 이혼의사확인기일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청주지방법원에 방문하여 당일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④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시청 또는 구청(혼인신고지 혹은 주민등록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제천지원은 서류접수만 가능, 실질적 이혼확인 절차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음
② 미성년 자녀 있을 시 양육 및 친권자 지정 합의서 등 필수
③ 이혼의사확인 후, 반드시 시청 또는 구청에 이혼신고 필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과정을 앞두고 여러모로 심적으로 힘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절차별로 준비를 잘 하시면 복잡한 부분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셨길 바라며, 앞으로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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