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이민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승인을 받기 위해 어떤 전략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텐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실무적 해법이 분명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IRPA s.36)은 해외의 형사전과도 “캐나다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로 재분류하여 판단합니다. 한국 판결의 죄명만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양형을 캐나다 형법에 대응시키는 “법률상 등가성 분석”이 핵심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범죄는 이민법상 기소중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2018년 이후 음주운전은 최고형이 10년으로 상향되어 “중대한 범죄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건의 경미한 요약범죄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여지가 있으나, 사건별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결문 전체, 공소장, 약식명령 및 확정기록, 벌금납부 영수증, 보호관찰·사회봉사 이행확인 등 “형 집행 완료를 입증하는 자료”를 원본과 공증 번역으로 준비합니다. 둘째, 캐나다 형법상 대응 범죄와 중대성, 하이브리드 여부, 선고형의 경중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 letter)”를 변호사 명의로 첨부하여, 경미성, 재범위험 부재, 절차적 특수사정을 부각합니다. 셋째, 절차 종료일(벌금 완납, 보호관찰 종료 등) 기준 5년이 경과했다면 “개별적 갱생(individual rehabilit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범죄가 하나이고 캐나다 기준 경미하며 10년 이상 경과 시 “간주 갱생(deemed rehabilitation)”이 가능하지만, DUI처럼 중대한 범죄성에 해당하는 경우 간주 갱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갱생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면 “임시거주허가(TRP)”로 목적의 중대성, 체류기간의 제한성, 공익·필수성, 재범위험 통제를 논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취업·학업·가족상 재결합 등 구체적 목적 증빙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승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캐나다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록말소(record suspension, 구 사면)”가 사실상 유일한 구조이나, 해외 판결에 대해서는 캐나다 사면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 판결의 등가성 분석과 갱생/임시허가가 실무상 해법입니다. 다만 한국의 형 선고유예, 선고취소, 무죄추정과 유사한 절차(예: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는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사건기록으로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해 유죄가 아님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국의 집행유예는 유죄판결로 평가되므로 갱생 심사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민 카테고리별로는, 영주권(Express Entry 등)과 취업·유학 비자는 동일한 형사적격 잣대를 적용하나, 영주권은 배제효가 강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동반가족의 형사적격 문제가 있으면 전원이 거절될 수 있어, 사전 갱생 승인 또는 TRP 동시전략을 검토합니다. 시민권은 별도 단계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신규 범죄가 “중대한 범죄성”에 해당하면 추방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고려해 체류 중 형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 단계에서는 경찰신원조회서(한국 대검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경찰증명서와 함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적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미신고나 축소기재는 허위진술로 간주되어 5년 입국금지 등 중대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불리한 사실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법률적 논증으로 위험도를 상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전략 수립은 다음의 틀로 정리됩니다. 1 사건 요지와 캐나다법 등가성 분석을 통해 “요약범죄 단일사건”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개별적 갱생 또는 TRP를 택일·병행합니다. 3 재범위험 통제 계획, 직업적·가족적 유대, 지역사회 연계 등 유리 사정을 객관자료로 입증합니다. 4 DUI, 폭력, 재산범죄 등 유형별 가중사정을 반박할 판례와 지침을 인용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5 복수 사건이거나 최근 사건이면 단계적 접근(TRP 단기 체류 후 갱생 신청)으로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오신 불안과 고민을 가늠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앞으로의 기회를 가로막을까 두려우실 텐데, 캐나다 이민 제도는 갱생과 재기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고, 필요한 기간과 증빙, 설득의 포인트만 흔들림 없이 밟아 가신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시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차분히 기록을 정리하고 올바른 절차를 준비해 나가신다면 이민 심사관에게도 질문자님의 진정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외롭고 길게 느껴지겠지만, 이 길의 끝에는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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