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성립 남자친구가 제 골프채를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돈을 갚지않았는지 돈 빌려준
남자친구가 제 골프채를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돈을 갚지않았는지 돈 빌려준 사람이 당근에 팔아서이익을 챙겼습니다제가 손을 다쳐 골프를 못치고 있어 한달이 지난 후에서야이 사실을 알게되어 당근에 판사람 연락처를 받고 싶어서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해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꼭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돈을 빌려준 사람도 여자 골프채인데도 남자친구가 담보물을 맡겼는데확인도 하지않고 골프채를 받아준 경우 이것도 범죄가 아닌가요??뭐 훔친걸 알고있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남자친구는 죄를 안받게 하고 싶은데 안받고 물건을 받을수 있을까요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너무 많아 벌금을 물게 되면 제가 더 손해 인지라 머리가 아픕니다..
우선적으로 매입을 한 분, 매도를 한 분까지 모든 민,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저당업체는 당연히 차용계약에 따라 처리가 되엇을 것이고 매수인도 정상적인 물건을 알고 매수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