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21년 12월부터 동거하여 2023년 4월 결혼하였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중 남편의 베트남 원정 성매매(1회이상)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게되었고, 2024년 6월 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후 남편을 만나 대화 중 저는 이혼 후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남편은 그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하였고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여 2024년 8-9월 소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후 2024년 12월 저는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으나 (성접촉자는 남편밖에 없습니다.) 부부사이를 유지하였고, 2025년 3월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뉴질랜드는 현실적으로 살기 어렵다며 비자문제를 핑계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정말 하고 싶다며 고작 한달만인 2025년 4월 저를 뉴질랜드에 남겨둔채 혼자 또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베트남 출국을 반대하였으나 남편의 의지는 확고하였고, 저희가 같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 본인의 사업이 잘 안됐을 경우 두명 다 피해가 너무 크니, 저에게는 저대로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달라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면 함께 베트남에 가도 된다고 하였으나 남편에게 인생을 걸기 싫었던 저는 혼자 뉴질랜드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 실질적으로 부부사이라고 간주할수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으며 친한 지인처럼 간간이 연락만 주고 받다가 2025년 9월 말 제가 먼저 이혼하자 하였고, 서로 동의하여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나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