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최근 해외(유럽)에서 거주하게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거주중)그러던 중 그나라에 계신다는 분께서 연락이 와, 사진으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사진을 보니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출국 날짜가 있어서 방을 바로 보고 계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내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해 일단 계약금(임대인 한국계좌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통화 전 계약서를 임대인이 카톡으로 보냈고,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거주기간, 보증금 등이 상의한 것과 달라, 서명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말했습니다.그러니 임대인이 우선 서명하면 그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찝찝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 보단 계약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한달분 월세도 미리 내야한다고 하고, 집세도 부담이 되어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인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하니, 카톡으로 나눈 내용, 보증금을 보낸 행동은 가계약에 해당되고, 파기 사유는 저의 일방적인 변심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다른 회원분이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을 남기시고 그분과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대화를 나눠보니 같은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원과 저는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 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그분과 저에게 똑같은 방 사진과 이전 세입자와 나눴던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똑같은 방 사진을 보내면서 알려주는 주소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원에게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데도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사기에 해당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