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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자녀 상속 아버지가 연휴 전날 사망하셨습니다. 이혼하셨고 자녀는 저와 동생입니다. 동생은 외국에

아버지가 연휴 전날 사망하셨습니다. 이혼하셨고 자녀는 저와 동생입니다. 동생은 외국에 공부 중이어서 외국에 있다가 장례식 중 귀국했고, 연휴 끝나고 16일까지 여기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연휴 전날 사망하셔서 사망신고나 은행이나 보험 등은 10일부터 가능한데, 원스톱 상속 그 결과가 3주뒤에나 나온다고 해서상속을 포기할건지 말건지도, 은행 업무에 대해서도 3주뒤쯤부터 가능한거 같습니다.동생이 외국에 있으면 관련 동의 같은게 불가능할텐데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동생이 없어도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나요?어른분들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하는데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거 외에도 기몬적으로 떼면 좋은 서류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맞는지도요..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질문자님과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사망 신고 및 상속 관련 업무는 여러 행정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므로, 동생분께서 외국으로 출국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원활한 방법입니다.

1. 동생분이 출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동생분께서 한국에 계실 때 다음 서류들을 발급받거나 작성해 두시면, 추후 질문자님께서 동생분을 대리하여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동생분이 질문자님에게 상속 관련 업무(사망신고, 은행 및 금융기관 업무, 상속 재산 조회, 한정승인/상속포기 관련 서류 제출 등)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각 기관마다 별도의 양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동생분이 인감을 등록해 두었다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감 관리가 어려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명을 인감처럼 사용하는 제도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동생분이 직접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등본:

* 동생분의 이 서류들도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주소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동생분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동생분이 외국으로 출국한 후 필요한 경우

만약 출국 전 서류 준비가 여의치 않다면, 동생분이 외국에서 다음 절차를 통해 위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과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거나,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현지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공통적으로 발급받아야 할 기본 서류

상속 업무 처리에 앞서, 고인(아버님)과 상속인(질문자님과 동생분)의 관계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들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스톱 상속 조회'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들이며,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 사망하신 아버님 관련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아버님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버님과 상속인들(질문자님, 동생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사망 기록 및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질문자님 및 동생분) 관련 서류:

* 각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의 출생 기록을 확인합니다.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현재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에 설명드린 대로 위임장과 함께 사용합니다.)

4.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관련

'원스톱 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고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쳐야 다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하시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상속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파악한 후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상속 재산 조회, 채무 확인, 은행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부동산 등기 이전 등 모든 상속 관련 업무의 기본이 됩니다.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