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곧바로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함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간통이나 부정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갖거나 이성과 함께 새벽까지 있다가 귀가한 사실만으로는 의심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 있는 부정행위 입증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2. 부정행위의 입증 요건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입증하려면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정조의무 등)를 위반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위치기록만으로는 제삼자에게는 단순 체류 정황일 뿐, 성적인 접촉이나 혼외관계가 있었음을 바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는 간접사실에 불과해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사실확인 방법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여동료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출입기록, 주변인의 진술, CCTV, 사진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인지 여부를 알아내려면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개인이 임의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정리하면, 현 단계에서는 유책배우자로 단정할 수 없고,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음주·귀가 행태는 혼인 파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심 정황이 반복되거나 추가 증거가 확보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여부에 따라 향후 이혼소송 전략을 달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사적 추적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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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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