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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교통사고 상대방과실 친구가 국제면허만 있고 한국 면허는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친구가 국제면허만 있고 한국 면허는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사고는 상대방 과실이고, 상대방쪽에서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현장에서 상대측 보험사(사고출동서비스?)에서신호를 잘못봤다고 과실 인정했습니다 친구는 회사차량이고 보험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초록불에 직진을 했고 상대측이 좌측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저희를 박았습니다 친구는 경찰 접수되서 조사 진행될 예정입니다.(이 부분은 따로 처벌 받는 것 알고있습니다 ) 이 경우1.동승자인 저는 바로 입원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맞나요?(치료비,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2.운전자도 입원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미가입 , 실비없음)3.무면허 상태가 보험 처리나 입원에 영향을 미치나요?4.친구는 치료비,입원비, 차수리비 다 청구 가능할까요?

친구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도로 하고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동승자인 질문자님과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대인처리가 가능하며

대물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