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도박과 관련해 약 2천만 원 규모의 입출금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과 추징 가능성, 그리고 형량을 줄일 방법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사안을 법적으로 차분히 정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 기준과 절차에 맞춰 대응하시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까지도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기본 처벌은 형법상 도박죄로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반복성과 규모가 인정되면 상습도박이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2천만 원 입출금 자체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운영 가담이 아닌 단순 참여자인지, 기간과 횟수, 베팅 방식, 자금의 성격에 따라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도박공간 개설이나 환전책 등 운영 가담 정황이 없다면 개장죄로의 가중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운영 측과의 공모나 수익 분배 구조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단순 이용자임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입출금 총액 기준으로 전부를 추징하려는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는 회차별로 실제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과 그로 인해 취득한 금품을 중심으로 보며, 중복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 자금이 반복 회전된 경우 총입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방식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거래내역과 사이트 사용기록, 베팅 로그를 대조해 회차별 순이익과 제공액을 재구성해 제출하면 추징액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이 난 부분과 단순 잔액 이동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금융거래내역 원본과 엑셀 정리, 회차별 타임라인 표로 합리적 산식을 제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습성 판단을 약화시키는 것이 양형 핵심입니다.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었음을 객관자료로 제시하고, 급작스러운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을 계좌내역의 빈도, 야간 집중 거래, 특정 스포츠 이벤트 기간 한정 이용 등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생활비 수준 대비 과도한 지속 투입이 아니라는 점, 타인의 권유로 일시 참여했다는 점이 진술과 자료에서 일관되면 상습 도박 적용을 피하거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범 여부, 전과 유무, 직업과 생계 사정, 부양가족, 반성 경위는 벌금 액수와 집행유예 여부에 직접 반영됩니다. 피해 회복의 개념이 없는 범죄이므로 도박중독 평가서, 치료기관 등록증, 상담 이수 확인서, 재범 방지 계획과 금융거래 차단 조치 내역 등 실질적 재활 자료를 빠르게 갖추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단기간 자발적 치료 이수는 상습성 판단을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사 대응은 진술의 초점과 범위 관리가 중요합니다. 도박 금액 산정을 넓히려는 포괄적 질문에는 구체 회차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기억 없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되,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성실하게 보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출금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제3자 계좌를 경유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이용계좌 관련 의심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자금의 실제 소유와 사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차명이나 대여 정황이 없음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서버 이용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실행된 범죄로 취급되므로 관할 회피 주장은 통하지 않으며, 대신 환전책 또는 홍보 가담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참여자임을 명확히 하고, 상습성 요소를 약화하는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며, 추징은 총입출금이 아니라 회차별 제공액과 취득액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적극 다툴 것, 치료와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히 갖출 것, 운영 가담 의심을 차단할 구체적 근거를 제출할 것, 이 네 축으로 대응하시면 현실적으로 벌금형 또는 약식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두려움과 자책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 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주도적으로 제출하시면 불확실함은 점차 줄어듭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나, 이후의 태도와 회복의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기보다,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해나가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마음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결과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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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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