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귀하분이 상대방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임의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분의 경우 마사지샵 업주가 치료비를 주지 않는 경우
치료비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분의 경우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 일실손해,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추후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손해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사진 등 피해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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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