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없는 112신고 접수 소액 절도 사건*경찰과 첫통화시 사건을 모른다고. 그 사건지역은 간적없다고 말함.*경찰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요구서 보냄*수사기관 이관 가능여부.(주거지와 원거리라서)*증거자료는 다*소 cctv영상 으로 추정(영상자료 화질이 떨어져서 잘 식별이 안될거같은데.)*참고로. 4년전 기소유예 받은적있음.*출석전에 변호인이 확인가능한지*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요청하여 훈방조치가능한지*기록에 남지않는 결과를 기대할순 없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하는게 최선일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