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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및 조정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있는 지인이 물어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금을 남깁니다.제 지인이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있는 지인이 물어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금을 남깁니다.제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민사사건이 들어왔는데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되구요.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혼자 답변서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빈칸으로 냅두어 작성하지 않았고,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1. 교도소에 있어서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 조율을 할 수 없으므로 조정을 신청한다.2. 원활한 조정을 위해 자신의 보호자(아버지)가 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답변서를 다시 보내야할까요?아니면 조정기일이 잡힐까요?참고로 25일에 첫 기일이 열리는데 거기에는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그럼, 불출석 사유서라도 내야 무변론 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아버지가 소송을 대리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