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해외에서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해외면세점, 기내구매 포함)
2) 해외에서 선물받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
3)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전체 가격을 합하여 US$8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가격에서 1인당 800$를 공제한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국내반이 가능합니다.
입국시 기내에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어플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
신고대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되며
보통 모피제품 19%, 가죽제품/의류/신발 18%, 그밖의 제품 15%가 적용되고,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은 별도 계산됨)
자진신고시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이내)가 감면됩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추가징수되며,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50$ 규정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규정이지 여행자휴대품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AI, 매크로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