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주행 중 사고뿐 아니라, 주·정차 중 접촉사고도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예요.
상대차가 주행하다가 주차된 차량(또는 캠핑카)을 긁었다면 → 가해차량의 대물담보로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차가 아닌 다른 물체(예: 자전거, 사람, 손수레 등)로 인한 손상이라면 → 손상시킨 사람에게 직접 배상 요구가 가능하고, 그쪽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면 →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가 있을 때만 자기 차량 수리를 보상받습니다.
캠핑카도 마찬가지로, 차량 등록 후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차 담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 캠핑카 보험에서 ‘자차(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해 두면, 원인 불명의 접촉 사고라도 자기부담금만 내고 수리 가능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 네이버 대표답변으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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