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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방어법 제가 전남편의 도박으로 이혼을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총빚을 이혼하면서까지 1억정도를갚아주고 청약으로 담첨된

제가 전남편의 도박으로 이혼을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총빚을 이혼하면서까지 1억정도를갚아주고 청약으로 담첨된 아파트를 제명의로 가지고왔어요 아이가있어서 청약으로 전남편명의였다 공동명의였다 제명의로 바꼇거든요 시댁쪽에서 해줬던거라 전남편명의로 처음에 있다 이렇게 됏는데 아이는 친정에 있어요 부모로서 미안하지만 전남편과의 잦은 마찰로 친정에있고 그러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지금의남자친구도 아이가 있는데 저랑똑같은 갔다왔습니다 무슨일을 하는지는재대로모르지만 코인일을 하는거같아요 그러다 제가남자복이없는건지 전에살면서 빚이 좀많아요 신용도그러고 이번에도 솔직히도박으로 돈을다말아먹었는데 저희부모님에게는 투자에명목으로 망해서 6천정도를 부모님이 잘살라고해주시고 제가 배속에 애가생겼는데 지금 신혼집아파트에 같이동거하고있습니다 제가 재산이며 아파트가 있는데 혹시부모님상속이있다고하면 100프로 제가 안좋게이혼을했던지라 방어할수있는방법을 혼인전하고싶은데 혼인전빚이저한테,이혼하더라도 안가나요 아파트며 나중에 상속재산 방어하고싶은데 무엇을써야하나요 부부재산약정등기가 효력이있긴하나요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