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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학원강사입니다.3.3 계약서를 썼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사업소득으로

학원강사입니다.3.3 계약서를 썼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카드사용한 것과 아파트 이자 내는 것에 대한 적용이 안됩니다.제가 4대보험을 안 넣겠다고 한거지, 근로소득을 하겠다고 한게 아니라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와 사업의 세금환급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시면서 3.3% 계약을 하셨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부분 때문에 카드 사용액과 아파트 이자 공제를 받지 못해 답답하신 마음 이해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현재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용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로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세금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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