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국적 회복 제도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국적 회복은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법상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귀화 심사 때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회복 자체는 나이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미 병역 의무를 모두 마친 경우라면, 병역 관련 제한도 걸리지 않으므로 오히려 회복 요건은 수월한 편입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부에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영주할 목적으로 국내 거주지를 두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주 중이라도 신청 절차는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국적 상실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 및 범죄경력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국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적 회복 시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예: 전문인력,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는 이중국적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만 65세 미만이라도 국적 회복 신청은 가능하며, 군 복무까지 마치신 상태라면 주요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회복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 국적 포기 여부와 한국 내 생활 기반 계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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