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국와서 퇴사하기 전에 받은 6백만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한국 귀국한 후에 퇴사하기 전까지 받은 6백만원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