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쇠고기: 한우" 라고만 표기하는 것은 부족하며, "쇠고기: 국내산 (한우)" 와 같이 국내산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또는 "국산"을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종류를 괄호 안에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쇠고기: 국내산 (한우)" 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외국산 쇠고기는 해당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 쇠고기라도 "국내산"이라는 표시 없이 "쇠고기: 한우"만 표기하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원산지 표시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