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미국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Form I-131) 절차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진행 절차
I-131 신청 접수 (미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함)
접수 후 **수령증(Receipt Notice, I-797C)**이 우편으로 옵니다.
바이오메트릭스(지문 채취) 예약
보통 접수 후 2~8주 내에 지문 채취 일정이 잡힙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대략 1.5~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 채취 완료 후
그 이후에는 실제 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은 몇 개월 이상 걸리지만,
중요한 건 지문 채취만 완료하면 본인은 미국을 떠나도 됨이라는 점입니다.
⏱️ 정리하면
신청 후 지문채취(약 2개월 내) → 지문만 끝내면 미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허가서 실물 카드는 보통 6~12개월 걸려 발급되며, 미국 내 주소 또는 대사관/영사관으로 수령 가능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반드시 지문채취를 마치고 출국하세요. 지문 없이 출국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한국에 오래 계실 예정이면, 허가서 수령지를 미리 지정(예: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출국 전에 **여권·영주권 카드 + Re-entry Permit 신청 사실(수령증 I-797C)**을 꼭 챙기세요.
정리: 말씀하신 것처럼 2달 정도 후 지문을 찍고 출국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혹시 체류 예정이 1년 초과인지, 아니면 단기 체류 후 돌아오실 예정인지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