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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당장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중소기업 레이저절단원 경력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4년 2개월 다녓던

안녕하세여~ 저는 중소기업 레이저절단원 경력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4년 2개월 다녓던 회사에 퇴직을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지 7개월째 되는 지난 주 9월4일 오후 4시 40분경쯤 작업하다가1.2mm 되는 스텐판에 부딪쳐서 오른쪽 무릎 위쪽 허벅지심하게 깊이 찢어서 앞 대퇴부 근육까지 찢어지는 사고를당햇습니다~ 회사 가까운 인듯 센텀병원 응급실 급히 가서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고 9월5일 새벽 12경에수술받고 입원 후 오늘 9월8일 오전에 퇴근을 했습니다의사의 소견으로 당장 회사 복귀해서 일할수 잇는 상태가 아니고2-3월 저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이 전 처럼 완치가 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제부터가 고민이 시작입니다앞서 먼저 사고 난 당일 회사 실장님(사모님)께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되면~ 중대재해법이 원악 엄격해져서 회사 운영하는데 큰 차질은 받게 되다는 말씀을 하면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말고회사 돈으로 처리를 해주겟다 걱정하지 말라는 실장님 말씀에저도 지금 회사 오래다니고 싶고, 결혼도 한데다 앞으로 꾸며갈 가정이 있어~~ .... 회사측과 다툼없이 잘 넘어가고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간호사분 한테 이것저것 제 상태에대한 질문 여러번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 좀 앞이 캄캄하더군요당장 회사 복귀도 어렵고, 다친 부위의 큰 힘을 가하거나무리하면 더 안좋아 질수도 잇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지판단이 안서네요 ㅠ 그리고 퇴원 전 수술한 담당의사님과병실에서 잠시 상담도 하였지만, 당장 일은 안된다는 단호한 말씀을 들었고, 최소한 2-3개월은 재활을 해야 완치가 되고 이전 처럼 회사생활이 무리없이 가능하다고 하셔서,그러고 퇴원수납을 위해 회사 실장님이 직접 오셧고,수납 후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의사 소견 받은 내용을전달을 하엿더니, 일단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쳣으니당장 회사 나와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자기는 할수가 없으니알아서 판단을 나보고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근데 그말에 가시가 있어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공장은 최소인원으로 돌아가는 공장이다 보니~ 한명이 빠지면 그를 대신에서 몇몇 사람들이 대신해야하는상황이라~ 실장은 너가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와서 그냥 서서 버튼만 눌러주고 무리한거 없이 와서 해주면힘든거는 뒤에서 알아서 도와주겟다...길게 끌지말고 괜찮으면 나와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군요그런데 전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하고, 지금 다니는 공장이 꼭 아니라도 하던 일은 쭈욱 해야되는 상황이라~ 분명 회사측에선 2-3개월 못나겟다고 완치 후 나겟다 하면그 후 복귀했을때가 걱정이 좀 될꺼 같고, 그렇다고 아직 치료도 다 안됫는데 그만둔다하기도 그렇고차라리 그냥 산재보험 해서 산재보험 받을꺼 다 받고다른회사로 옴기는게 낫을까요? 조건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신규 직장에서 7개월 근무 중, 작업 도중 대퇴부 심부열상으로 수술 및 입원 → 최소 2~3개월 재활 필요 → 회사 측은 산재보험 대신 자체 처리 제안 → 향후 고용 안정성과 치료 보장이 걱정 → 산재보험 청구 여부 및 선택 조건] 이군요.

[1. 산재보험 처리의 의미]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출퇴근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 장해보상을 지원합니다.

  • 이미 명백히 ‘업무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 측이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사실상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문제이지,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회사 자체 처리의 한계]

  • 단기 치료비만 회사가 부담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재활, 휴업급여, 장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보상이 불완전합니다.

  • 특히 2~3개월 치료 공백 동안 임금 보장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생활비까지 책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나중에 후유장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지면, 회사 자체 합의는 한계가 있어 불리합니다.

[3. 산재보험 선택 시 장단점]

  • 장점: 치료비·재활비 전액 보장, 치료 중 휴업급여 지급, 장해 발생 시 보상.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 단점: 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기록되므로 꺼릴 수 있음. 향후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조건 정리]

  • 산재보험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까지 국가 보장.

  • 회사와 원만하게 가려면, 산재 신청 후에도 “치료 다 끝나고 나서 근무 복귀 의사 있다”는 점을 전달해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 만약 장기적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산재 치료를 충분히 받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 반대로 회사의 ‘자체 처리’를 수용한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로 “치료비 전액 + 치료기간 임금 + 후유장해 발생 시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를 다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 현재 상황에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치료기간이 2~3개월 이상이고, 재활 및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사의 구두 약속보다는 제도적 보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만, 회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복귀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거나 향후 다른 직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