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신규 직장에서 7개월 근무 중, 작업 도중 대퇴부 심부열상으로 수술 및 입원 → 최소 2~3개월 재활 필요 → 회사 측은 산재보험 대신 자체 처리 제안 → 향후 고용 안정성과 치료 보장이 걱정 → 산재보험 청구 여부 및 선택 조건] 이군요.
[1. 산재보험 처리의 의미]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출퇴근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 장해보상을 지원합니다.
이미 명백히 ‘업무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측이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사실상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문제이지,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회사 자체 처리의 한계]
단기 치료비만 회사가 부담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재활, 휴업급여, 장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보상이 불완전합니다.
특히 2~3개월 치료 공백 동안 임금 보장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생활비까지 책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중에 후유장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지면, 회사 자체 합의는 한계가 있어 불리합니다.
[3. 산재보험 선택 시 장단점]
장점: 치료비·재활비 전액 보장, 치료 중 휴업급여 지급, 장해 발생 시 보상.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단점: 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기록되므로 꺼릴 수 있음. 향후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조건 정리]
산재보험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까지 국가 보장.
회사와 원만하게 가려면, 산재 신청 후에도 “치료 다 끝나고 나서 근무 복귀 의사 있다”는 점을 전달해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산재 치료를 충분히 받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자체 처리’를 수용한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로 “치료비 전액 + 치료기간 임금 + 후유장해 발생 시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를 다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현재 상황에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치료기간이 2~3개월 이상이고, 재활 및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사의 구두 약속보다는 제도적 보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회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복귀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거나 향후 다른 직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