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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근로소득 차이 안녕하세요.학원에서 채점알바로 3주 간 단기로 알바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휴수당 발생요건 시에

안녕하세요.학원에서 채점알바로 3주 간 단기로 알바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휴수당 발생요건 시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전달받았고(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아 받진 않음) 30분 휴게시간도 명시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을 땐 3.3% 뗀 금액이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게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고요.찾아보니 사업소득은 근로계약서도 안 써도 되고 프리랜서 개념이라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썼고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아닌가요? 1. 제가 받은 소득이 실제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2.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을 부탁드려도 되는지 3.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인적용역인 3.3%공제후 받으면 원천징수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와 다르지만 이것도 사업소득이니 반기분신청 두개다 안되고 5월 정기신청만 됩니다

내년 5/1-5/31정기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