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학원에서 채점알바로 3주 간 단기로 알바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휴수당 발생요건 시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전달받았고(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아 받진 않음) 30분 휴게시간도 명시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을 땐 3.3% 뗀 금액이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게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고요.찾아보니 사업소득은 근로계약서도 안 써도 되고 프리랜서 개념이라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썼고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아닌가요? 1. 제가 받은 소득이 실제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2.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을 부탁드려도 되는지 3.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