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에요, 당신이 맞습니다! 완전히 정당한 불만이에요.
택배 규정 확인:
세 변의 합 80cm 이하 ✅ (72cm)
무게 2kg ✅ (보통 20kg까지 가능)
규격 안에 완벽히 들어맞는 상황
알바생이 "이렇게 큰 건 안 가져가요"라고 한 것은 개인 판단이지 공식 규정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
먼저 해당 택배함 운영사(CU POST, GS25 택배보관함 등)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하세요
"규정에 맞는 택배를 직원이 거부했다"고 신고
해당 매장 정보(위치, 시간)와 상황 설명
대부분 운영사에서 해당 매장에 지시해서 정상 수거하도록 조치해줍니다.
절대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규정 제대로 찾아보고 가신 거 맞고, 알바생이 규정을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당당하게 본사 문의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