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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 시기 및 대출정책 혜택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6년도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현재 본인 : 25년도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안녕하세요  26년도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현재 본인 : 25년도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만30세 ->26년도 만31세->본인 26년도 연소득 3500만원 증가예정배우자 : 25년도 연소득 6600만원 미만 / 만29세 ->26년도 만30세본인 : 가족과 동거(부모님 소유 자가)배우자 : 주택 세대주 (부모님은 별도 아파트 소유로 세대분리됨 ->결혼 후 증여 고민)신혼부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청약넣고 싶어서요.이런경우 배우자는 유주택자로 판단되어추후 신혼부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은건지 고민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상 유주택자로 판단되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본인 단독으로 신혼부부 청약 요건을 일부 충족할 수 있지만, 결혼 후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되므로 혜택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략상 혼인신고 시점과 주택 보유 현황을 고려해, 본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시점에 청약을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채택 후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