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상 유주택자로 판단되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본인 단독으로 신혼부부 청약 요건을 일부 충족할 수 있지만, 결혼 후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되므로 혜택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략상 혼인신고 시점과 주택 보유 현황을 고려해, 본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시점에 청약을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채택 후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