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변경 신청(관할지정신청)을 상급법원에 해야 합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사유와 근거를 적은 관할 변경 신청서를 해당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재판 관할을 거주지 법원으로 변경해 줍니다.
관할 변경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도도 가능하며, 사건의 전자소송 진행여부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거주지인 대전법원으로 관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개인으로 법원에 신청하셔도 되며, 필요시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연중무휴 긴급연락 : 1844-1779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