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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민사재판을 받는방법. 보이스피싱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대전에 사는 피고입니다. 신분증도용으로 억울한피해를 당하고 있는것도

보이스피싱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대전에 사는 피고입니다. 신분증도용으로 억울한피해를 당하고 있는것도 힘든데 알지도 못하는 피고의계좌로 입출금이 되었다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원고로부터의 민소가 들어와서 마산법원까지 불려다녀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대전법원으로 이첩해서 재판을 받을수있는 방법좀 없나요? 지식인님께 고언을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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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변경 신청(관할지정신청)을 상급법원에 해야 합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사유와 근거를 적은 관할 변경 신청서를 해당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재판 관할을 거주지 법원으로 변경해 줍니다.

관할 변경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도도 가능하며, 사건의 전자소송 진행여부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거주지인 대전법원으로 관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개인으로 법원에 신청하셔도 되며, 필요시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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