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중국은 대한민국내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은 법무부 고시 21개국에 포함되어 있어 가족아나 친척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비자신청 서류를 잘 준비해야만 비자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C-3(단기방문) 비자신청 준비서류
가. 사증발급인정서
나. 여권 및 사진
다. 한국 체류 경비 지불능력 입증서류
(은행잔고증명서 등)
라.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마.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010-4753-1093
카톡ID: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