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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향수면세가 100ML로 알고있는데 1명 아이디로 인터넷 면세점에서 2개 사고나눠갖고 출국했다가

향수면세가 100ML로 알고있는데 1명 아이디로 인터넷 면세점에서 2개 사고나눠갖고 출국했다가 들어와도 과세되나요?

향수는 일반 면세 한도와 별도로 100ml까지 면세가 가능해요!!

즉 1명이 100ml 한 병까지는 추가 과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한 아이디로 2개를 사서

각자 나눠서 들여온다고 해도

입국 시 기준은 사람 1명 기준으로 적용돼요!!

따라서 각자가 100ml 이하 1병씩 소지한다면

별도의 과세는 되지 않아요!!

다만 100ml를 초과하거나

다른 면세품과 합산해 총액이 800달러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