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졸업생 제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과 낙태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교사의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생은 관계가 시작된 시점(고등학교 2학년, 만 18세)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19세 미만) 모두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만 18세이나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교사의 '위계' 또는 '위력' 여부: 이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학생이 졸업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나 권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위계: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하여 성적인 행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등 거짓된 말로 관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위력: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지위가 위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이 성인(만 19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교사-학생 관계에서 비롯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나 영향력이 있었다면 위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교육기관 등 종사자의 가중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교육기관 등 종사자 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매개 등)와 제13조의2(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 종사자가 학생에게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지만, 피해자가 성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과거의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공소시효: 각 죄명마다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이 경우 성관계 시점이 2024년 2월 이전이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확보: 신고 시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성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임신과 낙태 사실 등에 대한 진술 및 증거(병원 기록, 대화 내용 등)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육기관 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인정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