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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윗집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제거 및 도배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해 안방과 옷방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해 안방과 옷방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곰팡이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곰팡이 제거를 하고 벽에 수분도?가 낮아지는 지 확인하고 추후에 벽지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요,문제는 제가 지금 임신 16주차입니다.아파트가 방 2개 20평으로 좁은 편인데 곰팡이 포자나 약품이 며칠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산부이다 보니 불안해서 1~2일은 집 근처 숙소에서 잘까 하는데 이것도 윗집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안그래도 곰팡이 제거 전까지 3일 째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소음 문제로 깊게 잠을 자지 못해서 숙소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아시는 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이시라 곰팡이와 약품 냄새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수면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셨을 것 같네요.

윗집 누수로 발생한 곰팡이 문제로 인해 숙소 비용까지 보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곰팡이, 벽지 손상, 거주 불편 등)는 모두 윗집 세대가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곰팡이 제거 후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포자로 인해 임산부가 숙소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필수적 조치’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숙박비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윗집에 ‘곰팡이 제거 기간 동안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두세요.

그리고 숙박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면, 추후 관리사무소나 법적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협조가 부족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관을 통해 조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말씀해보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