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사람과 같이 있는 1분 1초가 너무 싫어서 통보 후 집을 나왔고 월세방을 구해서 살고있습니다.따로 나와서 살고있어도 아기 봐주러 버스타러 1시간동안왔다갔다 하면서 애기 하원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봐주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소송을 한다면 지지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사람이 저에게 이혼 이야기 중에도 부부관계 요구를 하였고저는 강요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걸로는 어려울까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