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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포기각서 작성 후 공증을 받았는데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요? 2023.11월 협의이혼을 한 상태입니다.협의이혼 시점에 재산포기각서를 공증 받아둔 상태입니다. 협의서에는

2023.11월 협의이혼을 한 상태입니다.협의이혼 시점에 재산포기각서를 공증 받아둔 상태입니다. 협의서에는 재산 관련내용은 포함되어 있지않으나 공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직접 가서 작성하지않았고 상대방이 보내온 문서에 저는 지장만 찍어 상대방 혼자 가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저는 지장찍었을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당시 부부재산으로는 집이 있었는데 결혼후 처음 매수한 시점보다 이혼당시시세가 3억정도차이가 납니다. 저는 협의이혼 당시 아무것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될까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