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로 부터 23년전 재산을 증여 받았으며 결혼생활 23년 되었고 자녀는 3명 입니다 남편이 상습도박으로 10억에 가까운 금액을 탕진했으며 본인 재산일부를 배우자 모르게 팔아 빚을갚고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 도의없이 신탁을 해놓으상태이며 그사실을 몃개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배우자가 새산분할 소송시 재산비율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하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때 배우자에게 재산이 가지않게 하기위하여 남편이 유능하변호사나 고액을 들여서 배우자에게 책임 전가하여(예로 부인이 남편을 무시했다 잠자리를 해주지 않는다 등등으로) 책임 전가하여 재산분할에 배우자에게 분리한 판결이 나올수 있게 소송을 끌고갈수있는지 궁금하면 그런방향으로 남편이 소송을 끌고서 판결이 나올시 배우자인 부인이 얼마나 재산 분할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