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중, 보복운전(특수상해, 피해자는 전치 3주)으로 8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해 더이상 처벌 원치 않는다는 서류,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변호사가 처리한 것이라,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릅니다)다행히 실형은 아니었고, 현재 집행유예 중 입니다.다만 사업상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기에, B1B2 비자 신청을 받고자 하는데 조금 찾아보니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B1B2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이 필요합니다.우선은 관광 목적으로 원하나, 추후 사업상 출장을 가야할 것을 염두해야 하기에 B1B2 로 알아보고 있습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