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도부터시작해서 2001년에 병역법바뀌었다는데
병역법 바뀌기전에 가족들과본인이 해외영주권이있으면 군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바뀌기전이건 바뀐다음이건 상관없이 영주권자가 군면제가 된적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살지 않는 조건으로 군대입대가 연기되는 것 뿐 입니다.
계속 연기 되다가 38세가 되면 면제가 됩니다.
그 전엔 계속 연기만 되다가, 중간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거나 영리행위를 하면 군대에 가야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