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 사고운전자 과실100%) 4차로 도로 한방함2차로 도로에 버스정류장 옆 보행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부터 주의하여 횡단보도 위로 건너던 중 가해운전자는 클락션 울리지 않고,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통과 하면서 피해자(보행자) 발 역과사고 발생했습니다. 최촉 종합병원 응급실(단순타박상) → 척추관절전문병원 전원(경추, 요추, 발 염좌 밎 긴장진단. 수일 경과 후 손, 팔, 다리, 발 이상감각 동반된 신경학적증상 - 검사없이 증세 완화시키는 처방약 처방)→ 한방병원 정밀검사(치료보증기간 종료 후 신경외과 주치의 권유-디스크 팽윤돌출의심 판독소견) → 2차종합병원 신경외과(대학병원 진료검사 필요 소견으로 진료의뢰서 발급) → 대학병원 신경외과 척추센터 전문의 진료에서 정밀검사 처방(검사예정) 치료받으면서 초기진단 염좌 및 긴장 이유로 휴업손해 거부하여 금감원 접수했고 보험사에서 무직자 휴업손해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에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피해자는 4년재 공과대학교 토목분야 졸업자, 개인사업및 작장경력 10년이상) 민원 결과로 신경학적 증세, 이상감각에 대한 사고연관진단서 발급에서 지불보증거부, 지정병원 내원 등의 방해하는 경우는 없겠는지 만일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문드립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