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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공동책임 문제와 법적 해결 방안 싱가포르항공 승무원 교육을 받고 있는 딸의 아버지입니다.현재 싱가포르에서 14주간(2025.8.21~11.21)교육중인데, 거주할

싱가포르항공 승무원 교육을 받고 있는 딸의 아버지입니다.현재 싱가포르에서 14주간(2025.8.21~11.21)교육중인데, 거주할 레지던스를 한국에서 같이간 동료와 함께 공동으로계약을 했습니다(월세 각각 180만원, 2년계악,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는경우 발생시 1년간 임대료는 지불한다 등)그런데 동료가 교육이 적응이 안되 한국으로 갈려고 하고 있고(자진퇴사), 본인 임대료에 대해서는 배째라는 식으로나옵니다. 한국으로 몰래 출국하면 임대인도 어쩔수 없고 못잡으러 온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동료인 저의 딸이 독박을 쓰게된상태가 되었습니다공동계약서 작성(서명]),계좌이체내역등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동료는 출신대학 블로그에도 승무원취업 인터뷰,홍보 사진등도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동료의 한국집이 창윈이라는건 아는데 정확한 집주소와주민번호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폰번호만 아는상태),계약일은 2025년 8월16일, 입주는 8월17일에 해서 3주째거주중입니다다음 월세가 9.17일 인데, 그날전에 야반도주 가능성도 있다고합니다영어실력이 부족해서 퇴사하고 싶어하고, 최종 입사 리직의가능성이 있기에 중도포기를 저렇게 동료에게 피해를 주고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법적으로 해결문의드립니다한국액서 소송이낭 구상권 청구가 기능한지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