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서 “아직 면허 없는 수험생이 직접 차를 몰고 온다”는 건 명백히 불법이고, 실제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시험장 접근성 문제
–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연습차량을 끌고 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지인 차량을 빌려 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제는 본인 면허가 없는데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경우죠.
단속의 사각지대
– 시험장 안팎은 경찰 단속이 상시 있는 곳은 아니라서, 수험생들이 “걸릴 확률이 적다”는 심리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적발 시 보험도 적용 불가, 사고 나면 배상 전액 본인 책임.
따라서 신고하시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앱/웹)
→ 사진·영상 올리면, 경찰이 조사해 무면허 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 부과.
면허 없는 수험생이 직접 차를 몰고 들어오는 장면 촬영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학원이나 시험장에서 “연습차량” 운행은 지도교사 동승이 전제인데, 혼자 몰고 오는 건 100% 불법.
“시험장 앞”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말씀대로 무면허 운전 = 불법,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운전자가 실제 면허 없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리됩니다.
포상금 제도도 있으니 이미 오토바이 불법 주행 신고로 받으셨던 것처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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