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집행관이 한 행위
집행관이 집에 들어와 냉장고 1대, 창문형 에어컨 1대를 집행조서(압류조서)에 적고, 빨간 딱지를 "조서에" 붙였다는 건, **압류 표시(압류 기입)**를 한 겁니다.
꼭 물건에 직접 스티커(빨간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집행조서에 기재하면 이미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입니다.
즉, 현재 냉장고와 창문형 에어컨은 압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압류 후 절차
압류 (지금 하신 단계)
집행관이 물건을 특정하고 조서에 기재하면 압류가 성립합니다.
보관
압류된 물건은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도록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집행(집행관 방문)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다시 방문하여 실제 물건을 인도(가져감) 합니다.
이때는 압류조서에 기재된 물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압류조서에 적힌 건 냉장고와 창문형 에어컨 뿐이므로, 나중에 새로 들여놓은 중고 냉장고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재차 방문해 추가 압류를 하면 그때는 새 냉장고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언제 물건을 가져가나?
집행관이 “이번 달 안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한 건, 집행관실 업무 일정과 채권자 신청 여부에 달려 있어서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추가 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실제 반출(인도 집행)**이 진행되므로, 당장 내일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리
현재 압류된 건 기존 냉장고,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새로 중고 냉장고를 사더라도, 그건 이번 압류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나중에 추가 압류를 하러 오면 새 냉장고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는 건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신청해야 진행되며, 그 시점은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