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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빨간딱지 궁금합니다 어제 압류하러 법원에서 사람이 왔는데 집안 둘러보시더니 냉장고와 창문형 에어컨을

어제 압류하러 법원에서 사람이 왔는데 집안 둘러보시더니 냉장고와 창문형 에어컨을 압류한다고 하시고 3분만에 나가셨는데 물건에 딱지는 안붙이시고 무슨 종이같은거에 "냉장고 1대, 창문형 에어컨 1대"라고 적혀있고 지장 찍는곳에 빨간딱지를 붙이셨더라구요. 압류는 이번달안에 직접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이러면 다음에 물건들 가지러올때 냉장고와 창문형 에어컨만 가지고 가는건가요? 에어컨은 없어도 되서 5만원정도에 냉장고만 하나 중고로 사려는데 압류 물건 가지러 올때 중고 냉장고도 가져가버리나요?또, 압류 물건 가지러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9월2일에 왔는데 당장 내일 올수도 있는건가요?

1. 어제 집행관이 한 행위

  • 집행관이 집에 들어와 냉장고 1대, 창문형 에어컨 1대를 집행조서(압류조서)에 적고, 빨간 딱지를 "조서에" 붙였다는 건, **압류 표시(압류 기입)**를 한 겁니다.

  • 꼭 물건에 직접 스티커(빨간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집행조서에 기재하면 이미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입니다.

즉, 현재 냉장고와 창문형 에어컨은 압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압류 후 절차

  1. 압류 (지금 하신 단계)

  • 집행관이 물건을 특정하고 조서에 기재하면 압류가 성립합니다.

  1. 보관

  • 압류된 물건은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도록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꼭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1. 추후 집행(집행관 방문)

  •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다시 방문하여 실제 물건을 인도(가져감) 합니다.

  • 이때는 압류조서에 기재된 물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압류조서에 적힌 건 냉장고와 창문형 에어컨 뿐이므로, 나중에 새로 들여놓은 중고 냉장고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재차 방문해 추가 압류를 하면 그때는 새 냉장고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언제 물건을 가져가나?

  • 집행관이 “이번 달 안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한 건, 집행관실 업무 일정채권자 신청 여부에 달려 있어서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내일 올 수도 있고,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 보통은 채권자가 **추가 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실제 반출(인도 집행)**이 진행되므로, 당장 내일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리

  • 현재 압류된 건 기존 냉장고,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 새로 중고 냉장고를 사더라도, 그건 이번 압류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 다만 집행관이 나중에 추가 압류를 하러 오면 새 냉장고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는 건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신청해야 진행되며, 그 시점은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