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많이 나겠습니다.제 친구도 그런 일이 있어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 1. 노동청 진정 내용과 처리 상황 확인
진정 접수 후 노동청은 사용주(사업주)에게 연락해 임금체불 사실 확인 및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행정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워크넷 > 고용노동부 진정민원처리현황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 2. 진정 말고 ‘고소’로 검토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진정이 아니라 형사 고소로 전환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합의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 3. 체불임금확인서 →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
국가가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4.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활용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내용증명, 소송, 체불임금 청구소송 대리까지 지원해줍니다.
✅ 5. 내용증명 보내기 (경고의 시작)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효과가 있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이 잘 되어 웃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