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국적이탈 신청했으나 기각
사유는 부모가 유학중 태어났으나 양친다 영주권자가 아니고 10년이상 해외체류하지 않음
이후 군대는 면제받고 현재 22살입니다
들은바로는 군대의무를 다하면 자동으로 이탈이 된다고하는데
그 사이에 국내로 이사와서 앞으로도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안되는건가요?
-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군대를 전역한지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면 됩니다.
님은 면제라 복수국적 유지가 안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